[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넥스콘테크놀로지는 보통주 14만1883주를 장외처분키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은 지난 2008년 11월 대성물류, 대성물류통신 합병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보유가능기간 3년 만기 도래에 따른 상법상 처분의무 이행을 위해서다.
넥스콘테크의 자사주 보유비율은 처분 전 7.9%에서 처분 후에는 7.1%로 낮아진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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