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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 위헌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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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놓고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101조 3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상급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의 석방을 보류하게 된다"며 "이는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보다 그 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우선한 것으로 영장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반드시 법원의 결정이 정지되는 즉시항고를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수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이모씨가 선고 직후 "모친상을 당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지난 9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보복범죄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즉시항고했다. 결국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보류된 이씨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 사건을 심리하다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보석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규정한 옛 형사소송법 97조 3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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