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여원 양도세 체납, 재산 은닉 증거 없어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에 자주 드나들기는 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관과 등 소비 목적의 출국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회장은 "세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국외로 자금을 송금한 일이 없으며,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이사장으로서 대학의 국제교류를 위해 해외활동을 하고 있다"며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2002~2009년 총 6억65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이에 법무부는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최 전 회장에게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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