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동남합성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벌점 4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 5명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4일 확인하고도 바로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벌점 누계가 5점이 넘으면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동남합성의 현재 누적 벌점은 0점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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