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 승인에 핵심 역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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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부위원장 및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에 대한 심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는 "심인숙 금융위원은 론스타 사건의 심사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심 위원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있는 서울 흑석동 중앙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심 위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론스타를 대리했던 김&장 소속의 변호사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감독정책1국장으로, 추경호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 승인에 핵심적 역할을 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론스타 초과지분 매각명령 등의 현안을 심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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