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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를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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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땀나는 금융위 "징벌적 매각명령" 여야 한목소리에 결정 내주로 연기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야권에 이어 여당 대표도 론스타의 징벌적 매각 명령을 촉구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이번 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다음주로 미루기로 했다. 사안이 민감해 법률적 판단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7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에 "론스타 자본이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난 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도 늦지 않다"며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3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론스타에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만단체와 야권은 물론 여당도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 심사 및 징벌적 매각 명령을 촉구하며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징벌적 매각 명령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금융위도 할 말이 있다. 하지만 산업자본 여부 심사는 다르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산업자본 여부 등 은행 대주주의 적격성을 반기마다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된 2003년 이후 이를 계속 미뤄오다 올 3월에서야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언론 및 국회 등에서 론스타가 일본에 130여곳의 골프장을 경영하고 있는 지주회사를 소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으나 계속 검토만 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원 등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도 금융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지난 9월 금융위를 상대로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를 선행하지 않고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 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심사 없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고 향후 헌재가 이를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헌재의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린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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