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수원 광교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였던 신대저수지와 원천호수 80만㎡를 50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을 두고, 경기도의 감독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오진 의원(민주ㆍ용인)은 9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 금융비용으로 4억원을 지출하는 회사(경기도시공사)가 농어촌공사 보유의 광교신도시 내 신대저수지와 원천호수를 5000억 원대의 돈을 주고 사들인 것은 미친 짓"이라며 경기도의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질타했다.
권 의원은 "이들 두 개의 저수지와 호수는 공원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매입할 필요가 없었다"며 "매입을 한 이상 수질관리까지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담당해야 하는 등 부대비용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 두 저수지와 호수는 (농어촌공사로부터)사용승낙을 받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한 상태였고, 부조물 역시 협조를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 매입한 것은 문제"라며 "이들 두 저수지와 호수의 매입 동기와 매입 후 활용 등을 분석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또 "엄청난 비용을 들여 도시공사가 이들 저수지와 호수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관리·감독에 나서야할 경기도 신도시개발과는 아무런 의견제시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기도가 경기도시공사 심부름을 하는 곳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원 내 이들 두개의 저수지와 호수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입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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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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