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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가폭등 대책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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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전월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ㆍ고양)은 8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경기도의 전월세 가격 폭등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선 "경기도는 도내 전월세 가격 폭등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을 꼽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택 매매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더 크다"며 "여기에 경기도내 전세 수요가 기본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원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의 전월세 대책 역시 소형주택 건설을 늘리고, 부분 임대공동주택을 확대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들 대책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는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분 임대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1997년 경기도 남양주와 서울 휘경동 등에서 공급됐지만 방음문제와 방간 독립구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없어 실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형 임대주택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고, 300㎡ 이하는 조망권 확보가 안되며 지하철 선로변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문제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따라서 "폭등하는 경기도내 전월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와 적극적인 협조아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는 이미 독일과 영국, 미국 뉴욕,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특히 독일에서는 기준가격의 2%이상을 올려 받을 경우 벌금과 함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의원은 또 "경기도시공사의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폭등하는 전월세 가격을 잡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도시공사의 물량이 미미한데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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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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