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촌 정문 진입 후 2차 저지선 통과
윤 대통령 측 "위헌·위법 영장집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오전 내내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공수처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은 이날 새벽 6시14분께 5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가 직접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관저 정문을 미니버스로 막아놓은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던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은 경호처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8시4분께 관저가 있는 공관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은 관저 건물로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와 대치에 들어갔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공관촌 내부에 2차 저지선을 구축, 검사·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 그동안 경호처는 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해 내부에서 출입통제 등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경호법 제5조 등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등을 거부해왔다.
공수처 검사·수사관들은 오전 10시께 2차 저지선을 통과한 뒤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협조를 요청했지만 관저까지 진입하진 못했다. 경호처장은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과 주임검사인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비해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경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내란 혐의 공범들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질문지를 보강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피의자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봉쇄와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이다.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6일까지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공수처가 한 차례 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체포가 어렵다는 판단하에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먼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고, 공수처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있는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검찰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임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것도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법이 예외적인 관할을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데도 공수처가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을 골라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후보로 추천해 전날 취임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었고, 정치 편향성 논란에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부장판사 역시 서울서부지법에 근무 중이고 두 사람 모두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수색영장에 기재한 것도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제110조)나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했을 경우(제111조) 책임자나 소속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다. 형소법 조항의 적용 배제를 영장에 기재한 것은 이례적인데, 법조계에서도 물건에 대한 압수가 아니라 체포를 위한 사람에 대한 압수인 만큼 법 해석상 당연한 내용을 명시했을 뿐이라는 입장과 영장 판사가 권한에 없는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 갈린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영장 집행에 나서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나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청 검사와 달리 공수처 검사의 경우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상태다.
이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착수 이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요, 영장 발부는 위헌, 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하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이시간 공수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까지 가지는 못할 것으로 확신. 다만, 눈앞의 상황을 보면서 공수처가 정말 미친 듯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인 안하무법으로 설친다는 생각"이라고 적었다.
그는 "아직 현 시국 상황에 대해 아무런 사법적 평가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일개 판사의 근시안적 판단에 불과한 체포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금할 경우 그 자체로 발생하는 부정적 파장, 그리고 5000만 일반 국민과 750만 전 세계 동포가 겪게 될 정서혼돈을 털끝만큼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장부터가 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판사 출신이고, 가용 수사 인력도 몇 명 되지도 않는 공수처가 이렇게 경박하고 무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보냈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전자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인력 30명과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이 중 공관촌 내에 진입한 인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30명과 경찰 50명 등 8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관저 주변에는 경찰 45개 기동대, 2700여명이 투입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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