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영장 집행, 적법하지 않아"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일 집행되면서 대통령 관저 앞을 지지자들이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역시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절차에 전격 돌입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헌재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향후 조사를 위해 100여쪽의 질문지를 마련하고, 영상조사실·휴게실 등의 준비도 마쳤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4분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이후 교통 체증 등 영향으로 7시 24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현재 공수처는 관저 앞에서 대치 중이다.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관저를 에워싸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