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인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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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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