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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역사교과서'집필기준 4개월만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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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쟁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독재화' '유일한 합법정부'로 정리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최종안의 확정으로 4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쟁점이었던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정리됐고, '독재' 표현의 경우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삭제요구가 있었던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살아남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비롯해 국어ㆍ도덕ㆍ경제 등 총 4개 과목의 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집필기준에는 주요 쟁점이었던 3가지 사항이 역사ㆍ헌법학계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는 형태로 수렴됐다.


‘자유민주주의’ 서술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해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헌법의 지향이념으로 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한다"고 판결한 점을 토대로 헌법 조항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교과부는 여러 헌법 학자들도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상의 ‘자유민주주의’를 현행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승만ㆍ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독재’를 인정하느냐 여부로 논란이 됐던 '독재'부분은 '독재화'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장기 집권에 의한 독재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기도 하였으나'라고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일한’이라는 표현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따른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라는 사실도 추가했다.


‘유일한’ 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1948년 유엔 총회 결의는 38선 이남지역에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오류가 있다"며 이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도 합법 정부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해 갈등을 빚어왔다.


교과부는 역사 이외에도 국어, 도덕, 경제 과목의 집필기준도 확정해 발표했다. 집필기준은 국가 정체성과 이념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국어ㆍ도덕ㆍ역사ㆍ경제 과목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과서 집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학회에 의뢰해 만든 ‘개발 지침'이다.


국어는 국어교육학회, 도덕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도덕교과 교육과정 개발팀,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 경제는 한국경제교육협회가 각각 집필기준을 개발했다. 역사 과목의 경우 국편이 만든 시안을 교과부장관 자문기구인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장관이 확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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