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0년 우정이 말다툼을 거듭한 끝에 결국 피로 얼룩졌다. 다툼의 원인은 돈 문제로 무너진 자존심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58)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58)씨에게 지난 3일 징역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와 피해자 김씨는 S고교 동창으로 졸업 후에도 동문 소모임 등을 함께하는 40년 지기 친구였다.
서씨는 지난 95년경 형편이 어려워져 수차례 모임에 못나가다 회비를 빌려 나간 자리에서 김씨가 밀린 회비 문제를 꺼내들자 자존심이 상했다.
그 후 동문모임이 있을 때마다 두 사람은 회비 문제로 감정이 상했던 이야기를 하며 다투고 화해하길 반복했다.
결국 올해 6월 사건이 터졌다. 모임을 마친 후 뒤풀이자리서 또 다시 회비문제로 무시당해 감정을 상했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두 사람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야산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다툰 끝에 잔혹살인의 결말을 맞았다.
서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옮겨진 김씨는 결국 입원 10여일만에 경질막밑출혈로 사망했고, 서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돌멩이(길이 25cm, 폭 1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8회 이상 반복적으로 가격하여 그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자가 이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족들에게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유족들이 서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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