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유사석유를 만들거나 판매하다 두 차례 이상 행정조치를 받으면 해당 사업장에 이런 사실을 담은 게시문이 부착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식별제 제거 등을 통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
또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판매하여 행정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사업정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 해당사업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게시문을 붙여야 한다. 현재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는 지자제 홈페이지, 오피넷 등 인터넷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의 접근성이 떨어져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사석유 유통방지 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경부는 사업장 공표 대상업소 선정에 있어 법위반의 현저한 고의성 유무, 규모 및 정도 등 세부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함께 의결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통해 법률의 유효기간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10년 연장했다. 지경부는 이날 통과된 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