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가 석면피해 유족에 최고 3000만원을 보상한다.
서울시는 시청과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1대1 전화상담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석면피해자 신청은 지정된 17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자 유족 신청은 사망자의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거쳐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이 결정돼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된다. 유족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구제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이나 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73) 또는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지난달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4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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