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부업체 "이자상한선 위반 안 해..법적 대응 불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4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대부업체(에이앤피파이낸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들이 이자상한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영업정지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등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6일 반박자료를 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며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시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 측은 "그동안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은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 만기가 도래했는데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는 경우 연체로 분류해 최고이자율이 인하되기 전의 금리를 연체이자로 부과해왔다"며 "법적으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에이앤피파이낸셜 측 "회사를 인수하기 전인 7∼10년 전 계약의 약관에 일부 '자동연장' 조항이 있었던 것이 확인(286건·해당이자 740만원)됐다"며 "이는 회사가 인수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 위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말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선은 연 44%에서 39%로 5%포인트 인하됐다. 이날 금감원은 4개 대부업체가 만기 도래한 대출 6만1827건, 1436억3000억원에 대해 종전 이자율(연 49% 또는 연 44%)을 적용해 총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초과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에이앤피파이낸셜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프라임·파랑새 저축은행 패키지 인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는 저축은행법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수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이앤피파이낸셜 측은 대부업법 위반과 저축은행 인수는 별개사항으로 인수에 대한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광호 기자 kwang@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