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size="200,177,0";$no="201110101405526405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불법 대부업자와 합법 대부업자를 구분하려면 '대부업'이란 명칭을 '소비자금융업'으로 바꿔야 합니다."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부업에 대한 인식전환 및 등록업체의 차별화를 위해 명칭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ㆍ불법과 업의 명칭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언뜻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그는 "'대부업법'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바꿔 합법 대부업자는 '소비자금융회사'로, 불법 업자는 '불법사채업자'로 부르도록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충 설명했다.
그는 "기존과 달리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차별화된 명칭을 쓰면 불법사채업자들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제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 빨리 제도적 개선이 마련돼 금융소비자들의 비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부업계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부업계는 차입금의 약 25% 가량을 저축은행에서 조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확한 집계는 안됐지만, 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일부 확인되는 등 만기 연장이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의 재무구조가 비교적 우량하고 그동안 차입처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양 회장은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연내 대부협회 내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직거래 장터'란 대출수요자가 대부업체에서 제시한 금리, 만기 금액 등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가량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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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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