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5일 "대부업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연내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 '검사자료의 사전징구 및 사전분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제주 라온리조트에서 열린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건전한 대부업 육성을 위해 대부업계도 광고내용 정비 및 차입자별 대부금리 차등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활동', '불법 중개업자의 시장 퇴출 유도',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대부업체 금리의 비교 공시'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상빈 한양대 교수도 컨퍼런스에 참석해 "대부업이 이미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금융기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대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원'과 소형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도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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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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