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양석승 대부금융협회장은 5일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에 따른 금리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대부협회 내에 대출수요자와 회원 금융회사를 중개하는 '대출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날 제주 라온리조트에서 열린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연내 '대출직거래 장터'를 설치, 대출수요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직거래 장터'란 대출수요자가 대부업체에서 제시한 금리, 만기 금액 등 대출조건 가운데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특히 대출모집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최대 5%가량의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 회장은 이어 "전국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불법 사채 전단 광고로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조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도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대부협회를 통한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활동', '불법 중개업자의 시장 퇴출 유도', '대부업체 금리의 비교 공시' 등을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대부업 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 '검사자료의 사전징구 및 사전분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상빈 한양대 교수도 "대부업계는 대출원가 절감을 위해 인터넷 대출시스템 및 콜센터를 통한 다이렉트 영업강화가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대출직거래 장터를 개설, 불법 대부업자 퇴출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부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현행 자치단체장에서 금융위원회로 전환하고 현행 금감원을 '건전성 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도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금융당국을 비롯해 학계, 회원사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소비자금융 활성화를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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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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