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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영업 한 국민銀에 기관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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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에 불공정영업 행위를 이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물렸다. 전·현 은행장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돼 기관주의 조치 및 과태료(5450만원)를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임직원의 경우 전·현 은행장에게는 주의(상당) 조치를, 3명에 대해 감봉조치를, 12명에 대해 견책(상당) 조치를, 4명에게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기타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은행장에게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국민은행은 대출을 미끼로 중소기업들에게 구속성예금을 다수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장이 이사회가 정한 여수신 목표를 임의로 15∼20% 상향조정하자, 영업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구속성예금을 받아낸 것.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1년 반 동안 497개 중소기업에 대해 499건, 561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주면서 구속성예금 600건, 135억원을 수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장이 내부통제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영계획에 기초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취급도 소홀했다. 개인 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 직원에게도 권한을 부여,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직원 21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 또는 지인의 신용정보를 1627회 부당 조회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도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 중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9개 업체에 대해 총 3510억원의 PF대출을 진행했다 2350억원의 손실을 낸 것.


이밖에도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음에도 내점한 것처럼 꾸며 특정금전신탁 35억원어치를 신규 계약했고, 선수금환급보증(RG) 2100만달러어치를 소홀히 취급해 1300만달러(한화 159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검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달 2일 국민은행 이사회에 직접 출석,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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