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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상자 7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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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는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으로 의(義)를 몸소 실천한 의사자 4명과 의상자 3명을 각각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고(故)김택구(당시 50세)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안산의 선착장 앞에서 물놀이를 하던 아이 2명이 실족해 추락하자 아이 1명을 구조하고 선착장 방향으로 밀어낸 후 남은 아이를 구조하다 탈진증세로 익사했다. 김씨는 20년전과 2008년에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바 있다.

고 신상봉(당시 47세)씨는 올 8월 부산 해운대구 방파제에서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이모씨를 구조하던 중 파도에 정신을 잃고 구조돼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9월 말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물에 빠진 일행을 구하려다 함께 사망한 고 이상은(당시 27세)씨,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하다 익사한 고 임정식(당시 29세)씨도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이 밖에 집중호우로 반지하 방에 갇힌 모녀를 구하다 팔을 다친 이기홍(당시 37세)씨, 전라로 공원을 배외하는 여성을 경찰의 요청으로 붙잡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한 김희숙(당시 55세)씨, 필리핀여성을 폭행하는 주한미군을 제지하다 얼굴 등을 칼에 찔린 조재휘(당시 36세)씨 등 3명은 의상자로 선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증서와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000만~2억1800만원의 보상급이 지급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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