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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현역 구청장의 기가 막힌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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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 구청장, 토지구획정리조합 협박해 거액 뜯으려다 '쇠고랑'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협박해 거액의 돈을 뜯으려다 검찰에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지검 특수부(문찬석 특수부장)는 지난 1일 인천의 A 구청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척구했다.

A 구청장은 자신의 친형제들과 소송 중인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측에 "형제들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 구청장의 형제들은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사용한 대지(1082㎥) 일부가 환지과정에서 주거용지로 바뀌면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7월21일 환지예정지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그들은 지난 4월 임의조정을 통해 13억원을 지급하기로 조합 측과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A 구청장은 조합장을 만나 임의 조정시 합의를 종용하는 등 협박했고, 소하천 등 기반 시설 준공 허가 과정에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형제들 명의의 땅과 건물도 원래 실제로는 A 구청장의 소유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 구청장의 소유였지만 A 구청장이 대표로 있던 중구농협 등이 근저당을 설정한 뒤 경매를 통해 형제들이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조합 측으로부터 진정서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중구청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3일에는 김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오는 4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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