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연예인 박모(38)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의 영업권리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는 2일 박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서울 강남서 사무실을 빌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지난해 4월 '건물주가 임대차 양도에 동의했다'는 거짓말로 신모씨를 속여 사업체 영업권리금 2억8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박씨에 대한 검찰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측은 건물주 동의에 대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반박하며 법정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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