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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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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硏 'CFP 규제강화 흐름?시사점 보고서'
단일 감독땐 소비자보호·금융사 규제 상충 우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 설립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로 다투고 있는 가운데 금소원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금융소비자보호(CFP) 규제 강화 흐름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1월초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독체제(기구)'를 구축해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이 발표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단일 감독체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경우 규제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두 규제 영역이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할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중복 규제에 따른 비효율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 실장은 미국의 사례를 들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산하에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설치해 단일 감독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 소비자보호와 금융기관 감독 영역 사이에 차단막(Firewall)을 세워 상충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FRB는 CFPB에 예산 지원 및 정보 제공 역할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소원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금융위와 이에 반대하는 금감원이 맞서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금감원 산하에 금소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권과 인사권 등을 두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금융소비자보호는 뒷전으로 밀린 채 양 기관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에 금감원 내에 있던 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금소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문제는 인사·예산권이다. 금소원장 임명을 금융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예산도 금융위가 승인하도록 하자 금감원이 발끈한 것이다.


더 큰 뇌관은 금융사 제재권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안)에서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간에 이원화돼 있는 금융사·임직원의 제재권을 금융위로 일원화하도록 했다가 금감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금융위는 금소원을 준독립기구로 키우려는 반면 금감원은 산하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소원의 명칭도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바꾸자는 입장이다. 둘 다 '원'이면 금감원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소원을 금감원에서 독립시킨다고 해도 금융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든 만큼 금소원의 독립성 확보는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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