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시계아이콘00분 1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보유 주식에 대한 주식처분명령(강제매각 명령)을 사전통지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기간이 지나면 다음달 초 회의를 갖고 은행법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주식처분 명령을 의결할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한도초과 보유주주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론스타는 최근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