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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자격 박탈…내달초 주식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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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인수 8년만에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 충족명령 이행기한인 지난 28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은행법상의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 지난 2003년 10월 31일 외환은행 주식 51%를 취득, 대주주가 된 지 8년만이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금융위는 최대한 빨리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 주식(41.02%)의 처분 명령에 들어갈 예정이다.


빠르면 31일 중 회의를 열어 일주일 기한의 사전통지를 보내고, 일주일 후인 내달 7일 이후 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단 구체적인 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외환은행 노조는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버리고 초과 보유주식을 주식시장에 공개 매각하는 '징벌적 매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법상 처분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론스타가 이미 주식매각 계약을 맺은 하나금융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처분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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