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융위, "스팩, 피합병기업 가치평가 완전 자율화"

시계아이콘00분 4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스팩 규제푼다… 비상장사 합병 숨통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침체된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은 피합병기업의 가치평가를 증권사 자율에 맡겨 스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스팩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스팩 합병시 합병 대상이 되는 비상장기업의 가치평가를 기업공개(IPO)와 동일하게 증권사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피합병기업의 가치를 산정할 때 자본환원율을 최저 10% 이상 적용해야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비우량 기업의 우회상장을 막기위해 자본환원율 기준을 5% 수준에서 10% 이상으로 높이면서 스팩 시장도 함께 규제를 적용 받았던 것. 자본환원율은 스팩에 합병되는 비상장기업의 수익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할인율로 수치가 높아질수록 수익가치(기업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스팩 대상기업 기업가치가 과거에 비해 대폭 하락했고, 높아진 자본환원율은 스팩시장을 고사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금융위는 기업평가 방식을 자율화하는 대신 기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기준에 따른 합병가액과의 비교공시를 의무화했다.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는지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율화된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한 증권사에게는 추가적인 투자자보호 조치도 의무화된다. 스팩을 설립·운영하는 증권사의 피합병기업 주식 의무보유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가격도 공모가 이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증권사가 비우량기업과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해 주가가 하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증권사로서는 그만큼 더 좋은 기업을 발굴해야 하는 책임이 커진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연내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