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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여신한도 우대조치 없어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0초

법인 한도는 100억원, 개인 한도는 50억원
금감원에 저축銀 대주주 상시검사권 부여
여신전문출장소 신고만으로 설치 허용
영업정지 정보 누설 땐 10년 이하 징역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우량저축은행에 대해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해주는 이른바 '8.8클럽제도'가 폐지된다. 또 불법행위가 포착된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과되는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 저축은행 영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 신고 만으로도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상시감독권을 부여했다. 현행 규정은 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만 검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주주 불법대출 적발 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적 사법적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충실한 감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보좌기구 설치 및 경영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우량저축은행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자기자본 20% 이내에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구분해 여신한도를 설정했다. 법인은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 여신한도는 기존 거래 차주의 상환 부담을 감안해 50억원으로 설정했다.


동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2개 이상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만큼 별도로 자기자본 25% 이내로 신용공여 한도를 적용키로 했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 허용된다.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 판매는 불허하기로 했다.


경쟁력강화 방안으로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3개까지는 점포당 자본금 증자요건 외에 다른 인가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점포당 영업구역별 최소 법정 자본금의 12.5%만 증자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120억원의 12.5%, 즉 15억원이 들게 된다.


부당 예금인출 방지를 위한 장치도 명확해졌다. 총수신대비 순예금인출 비율이 1% 이상이면 금감원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사전에 누설하는 대주주, 임직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자체 휴업기준도 본ㆍ지점 이전이나 영업정지 처분, 천재지변 발생으로 한정시켰다. 이를 어기고 마음대로 문을 닫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및 인가 취소' 등 엄중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과태료 체계도 현재 2단계(3000만원, 500만원)에서 3단계(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로 바꾼다.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공시 의무 위반, 저축은행(임직원)의 검사 거부ㆍ기피 행위나 약관시정명령 위반행위, 경영지도 불응 행위 등이 모두 5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고승범 국장은 "이번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은 새 감독규정과 함께 내달 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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