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앞으로 증권사나 자문사같은 투자업자들이 투자일임업을 하려면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투자자를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투자상품보다 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상품을 서비스하도록 만든 것이다.
투자일임업자들은 파악된 고객의 금융자산, 소득 등의 정보에 투자기간을 고려해 투자자 유형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이 고위험 투자에 적합하더라도 투자기간이 짧거나 위험감내도가 낮으면 고위험 투자가능 등급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 다양한 상품을 활용해 동일 자산 유형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도 제시해야 한다. 투자자에게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때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2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문형 랩 운영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자문형 랩 운용정보의 실시간 유통에 따른 선행, 추종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이 동의한다면 일임재산의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개선 방안은 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 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문형 랩 운용 모범규준은 내달 업계 설명후 곧바로 시행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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