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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요율 연 0.0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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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는 19일 장기·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기준요율을 기존 연 0.125%에서 연 0.05%로 낮추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금리상한 대출, 만기 10년 이상으로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상품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거치기간이 2년 이내거나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상품에 대해서는 연 0.1%의 기준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시상환·거치식·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기준 요율은 인상된다.


연 0.05%나 연 0.1%를 적용받지 않는 은행의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연 0.26%에서 연 0.3%로 올라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등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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