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천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다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11월 4일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비롯, 다양한 정책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다.


금천구는 지난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새롭게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내용과 법적 의무사항 준수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오는 4일 오후 3시 구청 대강당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금천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선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AD

지난 9월에 발생한 용산구청에서 하드디스크 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동안 공공기관에서 행정업무 처리 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빈번히 발생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에게 사전 통지와 신고제도가 도입되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등 그간 소홀히 여겨졌던 개인정보 위반사례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각인시켜 향후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은 물론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200명도 대상에 포함, 교육한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의 전문강사인 김진욱 사무관을 초빙,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강의한다.


한편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9월 30일에 전 부서 서무주임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 매월 초에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강화계획을 수립,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11월 1일부터 행정포탈시스템의 생산문서에 대해 개인정보파일을 보다 실효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매월 실태점검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관리 소홀 등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 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차감하고 개인별 적발 건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징계양정 규정에 의한 신분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구청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태형 행정지원과장은 “전 직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의식 수준을 한층 높여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행정지원과(☎2627-1122)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