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중국산 소금을 300t 가량 구매해 '해남 천일염'으로 속여 판매한 H소금(충남 아산시 소재) 대표 김모씨(33세)와 유통업자 구모씨(53세)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모씨는 장인인 구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들여 '포대갈이' 수법으로 농협, 식자재도매상, 마트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지금까지 1만여포대(시가 1억8000만원 상당)를 유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검역검사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범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한 농가에 비밀작업장을 마련해 작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농협 등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이들은 전남 해남에 '선일염전'이라는 있지도 않은 유령염전에서 천일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해양경찰과 지속적인 합동수사를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김장철을 맞아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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