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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규제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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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지나치다.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강원도 등 전국 244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회 가운데 39.3%에 달하는 96개 의회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한다. 19곳만이 의정비를 올린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삭감을 추진하는 의회는 전남 장흥군 한 곳뿐이다.


의원들은 의정비를 올리는 근거로 공무원 봉급이 올해 5.1% 올랐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 봉급이 오른 것은 지난 3년간 동결한 데 따른 보상의 성격이 크다. 상당수 지방의회는 핑계와 기회만 있으면 의정비를 올려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생각할 때 이같은 의정비 인상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지난해 말 부채는 전년보다 10.6% 늘어난 75조4677억원에 달한다. 평균 재정자립도도 2003년 56.3%에서 지난해 51.9%로 계속 나빠지고 있다. 자체 수입으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려운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리는 지방의회가 여럿이다.


재정자립도가 25%에 불과한 경기 양평군의 경우 월정수당을 180만원(10%)이나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극히 나쁜 화성시도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올려 내년도 의정비를 4286만원으로 책정했다. 지자체 곳간이 비든 말든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보 아닌가.

2006년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유급제로 바꾼 것은 전문성을 강화해 의정활동을 더 잘하라는 뜻에서였다. 하지만 유급제 이후 의정활동이 나아졌다는 얘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데 의정비만 오르는 꼴이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경쟁적인 의정비 인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고쳐 재정자립도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의정비 기준의 상하한 탄력 적용 비율 20%도 대폭 낮춰야 한다. 의정비에만 눈독 들이는 부도덕한 의원들을 심판하는 건 주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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