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은 2007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바우처 카드 결제 기능을 위탁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이 연간 80억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왔다.
또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대부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 신용카드 겸용 바우처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금융기관 위탁방식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카드 교체 등 업무 혼란과 이용자 불편이 잇따른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월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달까지 필요한 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체계 전환을 준비해왔다.
우선 다음 달부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전환하고,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 등 5개 사업은 내년 7월에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자체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 연평균 1.37%의 수수료를 부담하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연간 약 100억원(기관당 30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수료 절감액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임금보전에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바우처 카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서비스 제공인력이 사용하는 신규 전용단말기 보급도 추진해 단말기 통신료가 월 1만1000원에서 7700원으로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전환을 통해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수수료를 절감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앞으로 차세대 전자바우처 시스템이 전 부처 바우처 시스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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