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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아무나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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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앞으로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은 법에서 위임한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 4일 개정 공포된 '건설산업 기본법'의 시행에 앞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공관, 비주거용 건축물 중 고시원, 업무시설 등은 법적 위임을 받은 건설업자가 반드시 지어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뿐 아니라 시공이후 하자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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