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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시설 투자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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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터널 상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체육시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연계된 복합 문화공간, 폐도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 등 도로주변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도로공사의 도로 주변 시설 투자 범위 등을 포함한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 지난 달 16일 도로공사가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도로공사가 도로 부지에 설치·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추가했다. 기존 주차장,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전용휴게소, 화물유통ㆍ보관시설 및 판매시설 외에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도 포함됐다.


또 도로 연접부지 개발 사업의 범위에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의 설치·관리 사업을 추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공사가 다양한 시설을 도로 및 도로와 연결된 주변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25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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