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8일 서울고등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가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동생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지고 있다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991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 원을 동생에게 맡겼고 동생은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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