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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동영, 트위터 투표독려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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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26일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트위터에 투표를 독려,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투표 당일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정 최고위원은 자신이 지지한 후보를 찍어달라고 명백하고 선거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인증샷까지 찍어달라고 하고 문제가 된다면 과태료까지 민주당에서 부담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며 동시에 기부행위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 최고위원은 위법 발언과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며 "투표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내 즉각 사과와 정정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쫄지 마세요!!..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 내년 총선 여소야대 만드는 즉시 선관위법 뜯어고쳐 다시는 투표방해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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