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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물산, 채권자 파산신청 관련 매매거래 정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5초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케이비물산은 채권자 김철홍 씨가 서울지방법원에 당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파산 신청인은 1억9500만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고 케이비물산의 누적 적자상태로 질서 있는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케이비물산 측은 "신청인은 2011년 5월 27일 당사 명의로 발행된 1.95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따라 케이비물산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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