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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 국내서도 '의견거절'.. 상폐수순 밟을 듯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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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회계 불투명문제로 7개월 째 거래정지 상태인 중국고섬이 결국 상장폐지 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가 상장된 싱가포르에 이어 국내에서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해졌다.


24일 중국고섬은 지난해 12월 종료된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E&Y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로 한국거래소는 25일부터 7 거래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고섬 측의 대응이 없다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상폐 여부가 확정되면 3일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일간의 정리매매가 부여될 예정이다. 중국고섬 측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감사 받기를 원한다면 당장 상폐는 면할 수 있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중국고섬은 지난 1월25일 싱가포르에 상장된 원주를 해외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2차 상장하는 방식으로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해 1932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대우·한화증권이 각각 대표주관·공동주관사를 맡았고, HMC·IBK투자증권은 인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 3월22일 상장 2달만에 회계부실 문제로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주가 급락 후 거래가 정지됐고, 다음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예탁증서도 거래가 중단됐다.


특별감사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중국고섬 자회사의 은행잔고 총액이 재무제표에 비해 10억700만위안(약1650억원) 부족한 사실을 밝혀냈다.


거래 정지가 장기화되자 중국고섬에 투자한 553명의 소액주주들은 부실 실사 등을 이유로 거래소 등을 상대로 1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거래소와 대우·한화증권 등 상장 주관사, 외부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일부 투자자들은 대우증권을 통해 싱가포르 원주 전환에 나서고 있다. 국내와 달리 싱가포르에서는 '감사의견 거절'이 직접적인 상폐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한편, 중국고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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