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가짜석유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2400개 자사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된 주유소의 기름이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통해 가짜석유로 판명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한 것으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그동안 가짜석유는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이 신고를 받고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으로 단속해 왔지만, 정유사가 자발적으로 포상금을 걸고 가짜석유 근절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금액도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하는 20만원의 25배에 달하는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유소 운영자들 대부분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도봉구에서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승희 대표는 "극소수의 비양심적인 주유소 업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주유소가 피해를 받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다른 정유사로도 확대돼 가짜석유 판매업자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주유소를 찾는 고객들에게 정품을 주유하고 있다는 신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가짜석유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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