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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체납 징수 100일 작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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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압류 공매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가 체납세 징수 100일 작전에 돌입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골칫거리, 체납지방세 정리를 위해 지난 9월 22일부터 올 연말까지 100일간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며 대대적인 체납 일소를 추진 중이다.


강남구, 체납 징수 100일 작전 돌입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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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납세금이 가장 많은 자치구로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됐던 강남구가 이의 척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강남구는 납기 내 세금 징수율이 97%를 상회함에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규모가 많게는 다른 구의 10배가 넘을 정도로 커 체납 규모가 크다.


강남구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발송을 통해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회원권 등 일제조사를 통한 압류 ▲압류한 체납자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키로 했다.

또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주거래은행 예금 압류 ▲법원 공탁금 일제조사를 통한 체납자 공탁금 압류와 추심 ▲체납자에 대한 차량압류와 번호판 영치를 통한 공매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은행연합회 공공기록 등재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납세의지는 있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월별 일정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적극 안내 해 징수율을 올릴 작정이다.


한편 강남구는 이미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공매 ▲체납자의 법원공탁금과 국세, 지방세 환급금 압류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 8월 말 현재 총 체납액 1455억 원 중 시세 101억 원, 구세 25억 원, 구세외수입 41억 원 등 총 167억 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문경수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 전쟁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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