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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 해제권한 도지사에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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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형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8일 브리핑에서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인데도, 정부가 하면 4~6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시장과 군수가 맡아서 하면 평균 36개월이 소요된다"며 "이로 인해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행정낭비와 함께 제때 지역현안 사업을 처리하지 못하는데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특히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적당한 시행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마저 증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게 시대흐름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간 소요기간 비교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6월 주민공람을 거쳐, 같은 해 9월말 지구계획 승인이 났다"며 "국책사업의 평균 소요기간은 4개월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하지만 "하남 미사지구와 유사하지만 시장 사업으로 추진된 하남 지역현안1지구는 지난 2008년 주민공람을 거친 뒤, 해제결정 고시까지 10개월이 걸렸고, 이후 개발계획 승인에만 19개월이 더 걸리는 등 총 29개월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방 이양하는 확정안'을 재가한 만큼 국토부도 전향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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