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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연내 '의견수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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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 25%이상 반대 나오면 지구 해제 추진..뉴타운 공공성 강화조치 병행 추진

경기도 뉴타운 연내 '의견수렴'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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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18개 구역 176개 지역중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17개구역(고양 일산지구 제외) 101개 지역에 대한 뉴타운 사업추진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이 올 연말까지 시장, 군수 주도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의견수렴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중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의견수렴 결과 반대가 25%를 넘어서면 뉴타운 지구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의견수렴 대상자를 뉴타운 사업추진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해 세입자, 임시 거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사업비 분석과 자기분담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내년에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해 '앞뒤가 맞지 않는' 도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위법을 저지르는 뉴타운 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사업투명성과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관리제를 20일 도입, 시행키로 했다. 뉴타운 사업 현장방문 TF팀(전략기획팀)도 이달 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8일 지지부진한 도내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뉴타운 공공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25%이상 반대하면 뉴타운 해제"= 경기도는 지난 4월13일 '경기도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뉴타운지구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8개 지구 50개 지역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10개 지구 51개 지역은 아직도 의견수렴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사업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개정 조례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조례 시행에 따라 의견수렴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생긴 셈.


이에 앞서 지난 17일 김성렬 행정1부지사와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에 뉴타운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수렴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들 자치단체에 50%의 경비를 지원한다.


◆"도내 101개 지역서 의견수렴 진행"=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이 진행되는 곳은 모두 17개 지구, 101개 지역. 우선 연내 의견수렴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지역은 ▲의정부 금의(6개 지역) ▲의정부 가능(9개 지역) ▲부천 소사(3개 지역) ▲부천 원미(3개 지역) ▲부천 고강(2개 지역) ▲남양주 퇴계원(10개 지역) 등 모두 33개 지역이다.


여기에 내년 상반기 주민의견을 추진해 온 ▲평택 신장(7개 지역) ▲구리 인창수택(6개 지역) ▲군포(12개 지역) ▲김포(13개 지역) 등 4개 지구 38개 지역도 연내 의견수렴을 통해 뉴타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 의견수렴 계획이 아예 없었던 ▲남양주 덕소(3개 지역) ▲광명(7개 지역) ▲고양 원당(1개 지역) ▲고양 능곡(1개 지역) ▲시흥 은행(1개 지역) 등 13개 지역에서도 연내 의견수렴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지만 뉴타운 해제가 유력한 시흥 대야·신천지구와 남양주 지금·도농지구는 오는 12월까지 반대가 25%를 넘을 경우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의견수렴과 전수조사 달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시군의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한다. 의견수렴 대상은 토지 등 소유자이다. 세입자와 임시 거주민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는 당초 뉴타운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기도가 실시, 사업성 분석과 개인들의 자기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수조사는 전수조사에 대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은데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전수조사 자체가 어렵다는 경기도 측의 현실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수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의견수렴은 바로 수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화순 실장은 "기존 전수조사와 이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의견수렴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투명성 담보위해 공공관리제 도입"=경기도는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내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도입한다. 20일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는 사업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이 실장은 "공공관리제는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민들의 요청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도입이 결정되면 시장군수는 직접 또는 위탁계약을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 군에서 위탁계약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면 경비의 50%를 경기도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 제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타운 조합 위법 고강도 조사"=경기도는 다음달 16일까지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조사에 나선다. 특히 경기도는 이들 조합 등에서 저지른 기존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실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경찰과 협조해서 처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뉴타운 사업으로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뉴타운 현장방문 TF팀'을 보강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달 19일부터 31일까지 8개 지역에 대해 추진위와 비대위를 방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뉴타운 TF팀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총 1400여명의 인력이 24회에 걸쳐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앞뒤 바뀌었지만, 어쩔 수 없어"=경기도는 이번 의견수렴 대상을 '토지 등 소유자'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추진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임시 거주자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사업비 분석과 개인들의 자기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전에 의견수렴을 마무리 짓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뉴타운 사업 추진을 놓고 지역간 갈등이 큰데다, 조기에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에는 프로그램이 없지만,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이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내년 초에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올해 말까지 뉴타운 지구별로 진행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내년에) 면밀한 계산을 해서 추진위를 구성,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을 진행할 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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