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이후 충족명령…내달 초 주식처분 명령 계획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위원회가 17일 론스타에게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 사전통지를 보내고, 25일 이후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 '징벌적 매각 명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금융위는 17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확정에 따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날 론스타에 적격성 충족명령에 앞선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3일 금융위 측에 재상고를 포기할 의사를 밝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론스타가 은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확실시돼, 금융위는 대주주 요건충족 명령을 할 계획이다.
단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이 내용을 미리 이날 사전통지하고, 일주일(18일~24일)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의견제출기간이 끝난 25일 이후 금융위는 회의를 개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 의결을 통해 6개월까지 정할 수 있으나, 명령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행기간이 끝나면 금융위는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 기간을 1주일 갖는다. 그 이후 금융위 회의를 개최, 론스타의 외환은행 보유주식 51% 중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 41%의 처분을 명령하게 된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 등이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 명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시장가격에 공개 분산 매각하는 방식이다.
은행법상 보유 초과 지분의 처분명령이 가능할 뿐,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13일 열린 KRX엑스포에서 기자들을 만나 "징벌적 매각 명령이 법적으로 힘들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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