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7일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기간은 일주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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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기자
입력2011.10.17 14:18
금융위는 17일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기간은 일주일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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