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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가격 제품별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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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의 가격이 제품별로 정해진다.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등록된 제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히 차이가 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에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또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험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미 등록된 제품 중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약청 허가가 취소되거나 판매 중지된 경우엔 보험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해 가격결정과 품목 등록 절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전동보장구는 일괄적으로 상한액(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의 최대 80%가 지원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해 저가 제품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고는 높은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은 품질과 가격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업체는 오는 26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에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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