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공사 발주처가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선급금의 효율적 공동관리를 위해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을 기반으로 구축돼 은행 창구 방문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하수급대금 지급 처리도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1999년부터 조합원(건설업체)들과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근질권 방식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은행 창구를 자주 찾아야 했고 예금의 잦은 중도해지로 이자수익이 낮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합은 올 3월 하나은행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이번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원활한 상거래를 중계하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거래대금을 일단 제3자(은행)에 맡기고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번 시스템에서는 제3자인 하나은행이 건설공제조합을 대신해 선급금을 신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공제조합과 합의 하에 신탁금을 해당 건설업체에 분할지급하고 해당 업체가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 공제조합이 잔여 신탁금을 수령한다.
한편 이날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김정태 하나은행장과 송용찬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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