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외환은행 노조는 14일 오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당국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고 징벌적 강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판결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 탄력을 받게 되자 시위에 나섰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한 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판결을 이유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론스타가 금융주력자인지, 산업자본인지에 대해 먼저 금융위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과거부터 행사했던 론스타의 의결권은 무효가 되고 하나금융과 맺은 매매계약도 무효"라며 금융당국의 의혹해소를 촉구했다.
한편 론스타의 재상고 포기로 금융위의 금융위는 다음달께 외환은행 지분의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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