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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포함 공공기관 확정...농어촌·aT 등 14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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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나라빚'에서 또 빠졌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가채무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수가 146개로 확정됐다.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토지주택공사는 국가채무에서 제외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국가채무에서 제외하되 별도로 공개키로 했던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기준을 만들기가 어려워 내년에도 공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을 145개로 제시했으
나 최근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하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뺀 146개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282개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준을 적용해 145개만 일반정부의 범위에 편입했다. 그러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 기준이 너무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높아 '해당 기관의 판매액 가운데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정부사업을 하지만 원가보상률이 50%가 넘어 일반정부로 편입되지 않았던 공기업 13개가 추가됐다. 추가된 기관은 농어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외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공단, 농림수산정보센터, 문학번역원, 지식재산연구원, 특허정보원, 시장경영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다.

무조건 일반정부의 범주에 넣어졌던 출연연구기관 가운데는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 비중이 80% 미만인 출연연 12개가 제외됐다. 제외된 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의학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과학기술원, 전기연구원 등이다.


정부는 공청회와 국회 등에서 비판이 나왔던 토지주택공사를 일반정부에서 제외하는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령체계상 LH, 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편입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는 LH부채가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유로 LH부채 해결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는데 이는 LH부채가 국가채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신 정부재정통계기준(GFS)에 따라 국민연금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포함하지 않되 부기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해외 사례가 없고 국민연금 충당부채 인식범위와 측정방법, 기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하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에 공개되지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고용주로서 일반정부에 포함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직역연금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국회에 제출할 2011 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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